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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마스크 의무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의 불화가 뉴스로 나오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실행될 것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과 집회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등에서는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법률을 내놓아 의무화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이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에 콰태료를 부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쓰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다.
대중교통·집회·의료기관·요양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명 밸브형·망사형 마스크를 쓰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놓았다.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남은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 동안의 확진자 증가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보다 상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등을 쓰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마스크를 썼더라도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여름에 날이 무더워지자 일부 정치인이 비말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를 썼다가 대중의 빈축을 산 바 있다.
*마스크 의무화 면제 대상
-만 14세 미만
-발단 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자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 사진 촬영, 방송 출연, 공연, 예식, 신원 확인 등 얼굴이 보여야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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