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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뉴스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1440만원 받는 청년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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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별정보를 드리는 별별입니다.

오늘 인터넷을 들어갔다가 발견한 꿀정보가 있어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또한번 청년저축통장이라는 것을 실행하는데요

한달에 #10만원씩 3년이면 #1,440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한번 #청년저축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통장이란?

청년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올해 4월에 처음 시행되는 청년 정책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여 총 360만원을 저축한다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매달 30만원씩 적립하여 3년 뒤에는 144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계좌이다. (이자 제외 40만원x36개월)또한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공제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본인 적립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자격 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 취득시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지원

 

신청 자격
• 매월 10만원(본인)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1.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는 경우 황수해지 됨.

2.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증)

3.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4. 나이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

5. 소득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유지조건이 존재!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 청년저축계좌는 몇 가지 유지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와 저금

공제를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꾸준하게 근로를 해야하고, 꾸준히 매달 10만원씩 저금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들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빠르게 다음 직장을 알아보고 근로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소액이라도 끊기지 않고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국가공인자격증 1개 취득

저축 이후에 3년 안에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

3. 교육이수 기준 미달

교육 이수를 연 1회 3년 3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4. 사전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5. 사업찬여 중 본인 가구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6.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시

7. 가입자 본인 사망

8. 압류, 가압류 진행시

9.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

 

청년저축게좌 신청방법

1.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침)-자가진단표 작성

2.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한다.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발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8. 기타 필요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신청해보세요.
저도 하고 싶지만 결겨사유가 있네요 ㅜㅜ